가족이 불 질러도 보험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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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가족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불을 질러도 앞으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자기부담 의료비를 온전히 보장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화재보험 가입자와 같은 집에 사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경우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친족과 고용인이 저지른 보험사고도 피보험자의 책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러한 조항이 상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없애기로 했다. 물론 피보험자나 계약자 본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불을 낸 경우는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워 시·도에서 조성한 기금에서 의료비를 지급받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일부 보험사는 이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란 이유로 본인부담금의 40%만 보상해 줬다. 하지만 이제 보상액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친 금액의 90%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최종 확정돼 6월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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