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복업체 교복값 담합 1천억 폭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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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SK글로벌(스마트).제일모직(아이비클럽).새한(에리트) 등 3대 교복 제조업체와 이들의 총판.대리점들이 담합해 교복 가격을 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백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3사와 각사의 관련 간부 6명, 3사와 유통업체 대표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및 협의회 회장 등 4개 법인.단체와 관계자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3일 교복 시장의 51%를 차지하는 3사가 산하 총판.대리점과 함께 전국 규모의 조직을 결성한 뒤 1998년 12월부터 교복 가격을 담합하고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온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글로벌 37억6천만원, 제일모직 26억4천만원, 새한 25억4천만원이다. 3사의 20개 총판.대리점에도 모두 25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허선 정책국장은 "시정명령으로 담합행위가 중단되면 교복값이 내릴 것" 이라고 덧붙였다.

◇ 적발 내용=공정위에 따르면 3사와 협의회는 99년 이후 교복가격 결정을 앞두고 다섯차례 회의를 열어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이 8만~10만원인 2001년 동복의 경우 담합 판매가격이 15만~20만원으로 비싸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 3사의 해명=SK글로벌측은 "3사 관계자와 협의회가 만난 것은 가격 담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 이라며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 고 밝혔다. 제일모직측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신중히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새한은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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