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 연예인들 세부담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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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연예인들의 광고 모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광고 모델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기타소득보다 세부담이 20% 이상 높아진다. 대법원 제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27일 탤런트 채시라씨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광고모델 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이기 때문에 모델료 수입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고 판결했다. 채씨는 1998년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천5백만원에 대해 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3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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