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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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폐업 상태에 있거나 부도 직전 업체 명의로 가짜 세금계산서 2천1백억원어치를 발행, 판매해 6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尹모(42)씨 등 6명을 구속했다. 吳모(36)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李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朴모(40)씨 등 13명을 입건했다. 달아난 朴모(48)씨 등 5명은 수배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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