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훼손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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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강원도에서 환경훼손을 하려면 큰 낭패를 볼 각오를 해야 한다. 전국 최대규모의 단속과 가장 무거운 처벌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내 각 시.군은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렸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다.

또 27일에는 시.군당 2개반씩 36개반 1백15명으로 구성된 강원환경감찰대를 발족한다.

감찰대 1개반은 사법경찰 1명과 환경감찰원 2명으로 편성됐다. 사법경찰 이외 환경감찰원을 채용해 자연환경 훼손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이들은 관광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행락지 및 유원지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불법 취사행위, 하천변에서 불법 세차, 그밖의 환경 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를 크게 올리고 환경감찰대를 만든 것은 맑고 깨끗한 산과 물을 지키겠다는 강원도의 의지를 나타낸 것" 이라고 말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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