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5배 뻥튀기 증권지점장등 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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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承玖)는 25일 작전 세력을 동원, 코스닥 등록업체인 '오로라' 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대우증권 명동지점장 최동근(40)씨와 대리 이동희(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崔씨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개입한 업체 대표이사 盧모씨 등 업체 간부 2명과 시세조종에 가담한 대우증권 직원 2명 등 4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崔씨 등은 지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한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공모가 2천1백50원으로 시작한 오로라의 주가를 1만2천여원까지 끌어올린 뒤 그 대가로 4천5백만원 상당의 이 업체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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