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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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월 18일자 E1면>

한나라당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최근 침체를 보이고 있는 지방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노력과 연계해 차등 감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업체가 분양가 자율 인하폭을 10% 이하로 할 경우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10% 초과~20% 이하로 인하하면 80%, 20%를 초과해 인하할 경우 10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전용면적 85㎡를 넘는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는 50%, 10% 초과 20% 이하는 62.5%, 20%를 넘는 경우 75%를 감면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공조 차원에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와 펀드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30%)를 면제해 준다. 올해 2월 11일 종료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조치도 지방에 한해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성운 위원장은 “지방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일자리도 없어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백성운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1년간 계약한 미분양 주택 등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에 되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깎아 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줬다.

감면 혜택 도입 직후인 지난해 3월 16만5641채로 정점을 찍었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에는 12만3297채로 4만2000여 채 줄었다.

권호·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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