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 중고품도 7월 부터 품질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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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등 중고품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을 사면서 받은 경품도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반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 제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무상수리 의무가 강화돼 품질보증기간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 늦어도 한달 안에 수리해줘야 한다.

이밖에도 상품의 제조업자나 대형 유통업체는 제품이 소비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중대 결함을 발견할 경우 5일 안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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