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섭의원 재판 회부 불법선거운동 혐의 일부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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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3일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도 안성)의원이 지난해 4.13총선 때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화장품 세트 등 2천여만원의 금품을 나눠줬다며 한나라당과 이해구 후보가 낸 재정(裁定)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沈의원측이 제공했다는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고 돈을 받은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혐의 일부가 인정돼 재판에 넘겼다" 고 밝혔다.

沈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인 지난해 3~4월 안성시 지구당 사무국장 金모씨 등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1천7백여만원의 현금과 3백여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나눠주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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