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공사 독점권 폐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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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방송 광고시장의 경쟁을 위해 방송광고공사의 중개 독점권을 폐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광고주협회 회원 간담회에서 "현재 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대행시장의 독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李위원장은 또 "미국이 우리나라의 3개 업종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3~4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제한 여부를 조사 중" 이라며 "외국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우리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해 처벌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연간 1억달러 이상이 수입되는 흑연전극(고철을 용해할 때 사용하는 물질) 생산업체들의 국제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李위원장은 또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분야에서도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온라인 업체간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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