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안 추가비용 연 8,500억은 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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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여성계는 최근 경제단체가 추산한 모성보호법안 통과시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소요비용이 턱없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20일 발표한 반박문을 통해 "연대회의가 추산한 비용은 1천3백66억원, 노동부도 1천6백57억원에 불과했다며 "경제 5단체의 모성보호 관련 추가비용 8천5백억원은 근거가 없고 과장된 수치" 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육아휴직 소요비용의 경우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노동자 23만여명의 12개월치 휴직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7천6백50억원이라는 왜곡된 추정치가 나왔다" 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할 때 육아휴직 소요비용은 6백32억원이었다" 고 밝혔다.

또 연대회의는 "선진국이 출산휴가 14주를 법제화하지 않고, 유.사산 휴가도 국제노동기구(ILO)조약에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 14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무려 57개국에 달한다" 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대회의는 "유급 생리휴가는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지만 이는 우리 기업의 열악한 복지현실에서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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