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 파업유도' 보도 조선일보 항소심서 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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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1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수사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와 이 신문사 정중헌(鄭重憲)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1억8천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비록 '의혹'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검찰이 불법감청을 했다는 허위내용의 사설을 당사자의 해명도 듣지 않고 게재해 해당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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