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거환경개선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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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6월부터 인천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인천시는 도심 과밀화를 막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조례' 를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지구의 최소 면적을 현행 1천㎡에서 2천㎡로 조정하고 용적률은 현행 5백% 이하에서 3백% 이하로 강화했다.

건폐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60㎡ 이하 80%▶60~85㎡ 이하 70%▶85㎡ 이상은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건축물 높이도 4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간격을 둬야하며 8m이하는 1m, 8m를 넘을 경우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까지 간격을 둬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 전용면적과 주변도로 유무, 주차공간, 공공복지시설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지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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