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로비 수뢰 혐의 황명수전의원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검찰은 13일 프랑스 알스톰사 로비스트 최만석씨에게 1996년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명수(黃明秀)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로비에 대한 사례로 돈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黃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崔씨에게 받은 돈은 대가성없는 정치자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이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