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위생 단속 민간에 위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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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일선 시.구의 식품위생과는 한동안 '노른자위 부서' 로 통했다. 지역내 술집이나 식당 등에 대한 단속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품수수 비리도 종종 발생했다. 이를 원천봉쇄하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이달부터 도입한 '위생업무 아웃소싱제' 가 그 것. 지금까지 공무원이 전담하던 업무에 민간 인력을 대거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이들의 업무는 세가지다.

우선 일일 단속 업무. 4명의 팀원 중 3명은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맡는다. 이들에게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1명이 동행한다.

두번째로 민간 청문 주재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실시하는 업자의 의견 진술 때 공무원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위생 업무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5급 이상)에게 청문을 맡겼다.

민간인 단속팀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불법 영업을 감시한다. 이들은 매일 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구청에 즉각 연락하고 있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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