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관리 김석원회장 원심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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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11일 검찰이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비자금 2백억원을 관리해온 김석원(金錫元)쌍용양회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盧씨가 1992년 2백억원을 金씨에게 맡길 때 반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은행금리 정도를 붙여 반환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비자금 2백억원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金회장은 원금 2백억원과 이자 98억5천만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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