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업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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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달 감염성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8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중 대구가톨릭병원 등 4개 병원은 환자의 혈액이 묻은 감염성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혼합해 보관하다 3천9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수집 ·운반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혼합보관한 4개 처리업체는 6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감염성폐기물이란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붕대 ·거즈 등 탈지면류,혈액병 ·폐장갑 등 폐합성수지류,주사바늘 ·수술용칼날 등 손상성 폐기물 등을 말한다.

위반업소는 ▶대구 영남대병원▶대구가톨릭병원▶동산의료원▶안동시 금곡동 안동성소병원▶경산시 진량읍 ㈜덕원산업▶김천시 신음동 김천실업▶포항시 북구 죽도2동 영포위생▶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영동위생 등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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