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이운영씨 검찰 증언압력 드러나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6일 지난해 대출보증 외압의혹을 폭로한 뒤 업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용보증기금 전 서울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53)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7백2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尹판사는 "일부 업자들이 '뇌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돈준 사실을 밝히고 싶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세무조사를 앞세워 압력을 넣는 바람에 진술했다' 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며 "이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이라고 지적했다.

尹판사는 李씨에 대한 유죄 인정과 관련, "업자들은 李씨에게 준 돈이 뇌물 아닌 인사치레라고 하지만 李씨가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며 "그러나 李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대체로 죄값을 치른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尹판사는 또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정치권의 논란도 가져왔지만 막상 사건 내용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다" 며 판결 선고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음을 내비쳤다.

판결 선고 후 李씨는 "돈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며, 검찰은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는 가볍다" 며 각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