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약위장 판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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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은 6일 약국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식품제조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1개 제약사를 적발,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H업체는 건조 난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 포장지에 혈액제제인 알부민이 포함된 것처럼 '알부민 골드' '로얄알부민 골드' 등으로 허위 표시했다.

부산시 B업체는 '조인트 퀵' 이라는 식품 포장지에 무릎관절이 그려진 도안(의약품으로 혼동 우려)을 집어넣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도 S제약은 의약품 원료인 인삼분말.녹용분말 등을 이용, 8종의 식품을 제조했고 경기도 D제약은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지 않은 글리세린을 건강보조식품인 '옵티마 래시친'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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