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환수' 시민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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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보건복지부가 6일 오랜만에 격려전화를 받았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을 찾아내 국가가 지급한 부모의 생계비를 환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잘했다" 는 시민의 격려 전화를 받은 복지부의 한 과장은 "오랜 가뭄 끝의 단비같은 느낌" 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동양적인 효(孝)사상에 비춰 볼 때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러는 "부모 부양을 강제할 경우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는 비판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부모 부양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는 지적도 있었다.

50대의 한 시민은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자식을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함으로써 기피풍조 확산을 막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시민은 "처벌이나 환수보다는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며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마련하라" 고 주문했다.

노인단체도 칭찬 릴레이에 동참했다.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김종진 사무국장은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실정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 면서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이 더 부모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 소장은 "1930~40년대 선진국에서 부모 부양을 법으로 강제하다 관계를 더 악화시킨 결과를 낳자 대신 세금을 많이 걷어 부모를 간접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면서 "효심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고 반문했다.

회사원 허진영(27)씨는 "젊은층이 국민연금도 오래 부담하고 세금도 내는데 노인 부양을 국가가 해야지, 왜 젊은층에게 강제하느냐" 면서 "부모 부양 않는다고 자식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고 말했다.

신성식.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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