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4년만에 날라온 CATV요금 최고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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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느닷없이 '미납요금이 있으니 납부하라' 는 독촉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얼마전 4년 만에 '변제최고장' 이란 것을 받게 됐다.

1997년 12월의 케이블TV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국통신에 전화요금을 내면 그곳에서 케이블회사로 돈을 보내게 돼 있다.

그런데 한국통신측이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전화요금을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한국통신에는 미납분이 없는 만큼 케이블TV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였다.

그러나 전화요금을 납부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한국통신에서는 돈을 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고 한국통신이 케이블회사로 돈을 보내지 않았으니 미납요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나는 98년 9월에 케이블TV를 해제하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금을 내긴 했다.

요금을 받지 못했으면 그 당시에 독촉장을 보내거나 케이블을 해제할 때 알려줬다면 그때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 고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사한 곳의 주소를 알아내는 데 2년이나 걸렸다는 얘긴가. 이런 식의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일처리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유진숙.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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