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주공 아파트 단지에 '카메라 괴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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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주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아파트 주민들 차량이 쌍용중학교 앞길에서 신호위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4백여장이 경찰서에 신고됐다고 합니다. 신호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

지난달 29일부터 충남 천안시 쌍용동 9, 10단지 주공아파트(2천8백46가구)관리사무소에서 일주일째 오전 8시, 오후 8시 하루 두차례씩 주민에게 알리는 방송내용이다.

지난달 26일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을 노린 20대 후반의 남자가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닷새동안 좌회전 신호 위반차량 등 4백여대를 찍어 천안경찰서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7가구당 한 가구꼴로 적발돼 주민들 전체가 '카메라 괴담' 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좁은 왕복 2차로를 사이로 위치한 주공 9, 10단지는 동.서.북쪽이 모두 산으로 가로막혀 주민들은 남쪽의 이 교차로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출근시간에 교차로(왕복 4차로)의 동쪽(시내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거의 없어 대다수 주민들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해 시내방향으로 나간다.

"우리집은 몇번이나 걸렸을까. "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이 나간후 주민들은 곧 날아올 범칙금고지서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범칙금도 만만치 않은 액수지만 만약 한 사람이 세번 걸렸으면 벌점 45점으로 운전면허정지까지 당한다.

또 요즘 아파트앞 도로는 신호를 지키기 위한 대기차량으로 막혀 우회전차량도 진향을 못해 아침마다 난데없는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9단지 관리소장 이덕주씨는 "아파트 주민만이 왕래하는 도로라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려 했으나 바로 앞 중학교의 학생들 안전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형편" 이라며 난감해 했다.

한편 천안경찰서는 사진 분석작업을 끝내고 이달 중순께 범칙금(6만원.벌점 15점)고지서를 발송할 예정. 신고자에게는 한 건당 3천원씩 모두 1백20만여원이 지급된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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