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 공연장·예술전용극장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연극.음악 등을 위한 공연장이나 예술.청소년용 영화를 보여주는 전용상영관은 앞으로 학교 주변에 제한 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화.연극 구분없이 모든 '극장'은 학교 주변에 들어설 수 없거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극장'을 공연법과 영화진흥법에 따라 세분했다. 이에 따라 연극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과 예술.청소년용 영화를 연중 5분의 3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 주변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승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