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또 결론 못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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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4일 경제1분과위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상정한 신문고시(告示)안을 심사한 끝에 무가지(無價紙)의 허용범위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1일 다시 한번 심사를 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회의를 마친 뒤 정부측 위원인 정강정(鄭剛正)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조정관은 "분과위에서 고시제정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다" 며 "신문업계의 자율적 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이를 공정위의 행정규제가 보완토록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해본 뒤 공정위 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 말했다.

이날 일부 위원은 "신문고시를 당장 제정해야할 만큼 시간이 급하냐" 면서 "무가지 허용범위.강제투입기간 3일로 제한 등의 세부적 문제에 대해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광고주협회.신문협회.언개연 등 이해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고시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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