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무죄에 검찰 "판결잘못" 발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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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999년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 알선수재 혐의 사건 주임검사였던 서울지검 강력부 권오성(權五成.40)검사는 4일 기자회견을 자청, 법원의 판결과 배경설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權검사는 "법원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검사의 수사가 잘못됐다' '강압수사를 했다' 는 등의 비난을 한 것에 대해 수사검사로서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權검사는 우선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를 거부해 林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재판부의 설명과 관련,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돈과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은 명백하게 다르며 검사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법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느냐" 고 반박했다.

또 "검사의 정열이 지나쳐 객관적 사실을 간과하고, 기초 조사없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 는 재판부의 발언에 대해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 상황이 일치했는데도 법원이 안믿는다면 검사의 수사는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權검사는 이어 林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4.6회)가 신빙성이 없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 "조사 때 '지사님' 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무슨 억압이 있을 수 있겠느냐" 고 항변했다.

그는 특히 "당시 조사에서 林지사는 직접 문구를 수정하기도 했다" 면서 林지사의 4.6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林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고법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면 될 일인데 언론플레이를 하려는지 답답한 노릇" 이라고 말했다.

孫부장은 이어 "그런 공소 내용은 검찰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 이라며 "자백이 금과옥조가 아닌 것은 기본" 이라고 반박했다.

박재현.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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