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자율 시정땐 감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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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이 과거의 회계장부 조작 사실을 스스로 시정한 경우 앞으로 1년 동안 감독 차원에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

분식(粉飾.이익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줄이기)을 털어낸 기업을 감독당국의 감리에서 제외해 과거 분식에 대한 기업과 회계법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나빠진 기업에 대해 1년 동안 대출 규모나 적용 금리 등 금융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금융기관을 감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및 금융기관 이용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질적인 회계장부 조작 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금감원 황인태 심의위원은 "과거의 회계장부 조작을 고백하고 시정한 이들을 조사해 문책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등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 라면서 "그러나 배임이나 횡령 등 형사 문제가 생기거나 불법 사실이 새로 불거진 경우는 별개의 문제로 이번 조치가 포괄적인 사면을 뜻하진 않는다" 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지난달에 결산주총이 끝난 12월 결산법인과 앞으로 결산이 남아있는 6월 및 11월 결산법인의 2000회계연도 재무제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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