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료 조정안 15일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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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15일부터 시내전화요금 월 기본료가 지역에 따라 1천~1천2백원 오르고, 3분당 통화료는 6원 내린다. PC통신 요금은 11% 내린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1백49만명)과 65세 이상 무의탁자(32만명)들은 기본료는 그대로 둔 채 통화료만 내려 이득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서울 등 대도시의 가입자는 월 2백통화가 넘으면 이익이고, 그 미만이면 손해를 보게 된다. 기본료가 1천원 오르는 중소도시의 경우는 1백67통화가 손익분기점이 된다.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는 3일 이같은 요금조정안을 승인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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