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항소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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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3일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998년 도지사 선거 당시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은행 퇴출과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며 "자금을 받을 당시인 98년 5월 28일은 경기은행이 퇴출대상으로 아직 거론되지 않았던 시기"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알선수재죄는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점을 알고 받았어야 유죄가 성립되는데 검찰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없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林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林씨와 서이석(徐利錫) 당시 경기은행장과의 첫 만남 시기, 퇴출대상 선정, 자구노력 계획 제출 시점 등에서 사실과 다른 근거를 토대로 내린 것" 이라고 1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林피고인에 대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더라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林지사는 "경기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남은 임기 동안 도지사로 성심성의껏 일하겠다" 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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