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개운찮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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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상황에 관한 기초조사 없이 무리하게 관련자들을 추궁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 과정에서 林지사와 검찰측이 맞섰던 부분, 즉 ▶林지사와 경기은행장이 처음 만난 시기가 언제인지(검찰은 98년 5월, 법원은 98년 3월 30일)▶첫 만남에서 청탁했는지 등에 대해 林지사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林지사가 1억원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는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은 알선수재죄가 무죄라는 의미이지 1억원을 받은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과 국회의원만이 신고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귤을 탱자라고 하는 것" 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담당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때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당초 林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미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가 알선수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고 반발하며 공소장 변경을 거부했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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