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씨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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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수부(부장 金大雄 검사장)는 1일 김영삼(金泳三)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李씨가 당시 PCS 사업권을 따낸 LG텔레콤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李씨가 부인하는데다 LG측 진술이 엇갈려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李씨는 1996년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과 만나 "머리가 둘이어서는 경영상 난맥이 있다" 고 말해 LG텔레콤과 경쟁하던 에버넷(삼성.현대 컨소시엄)을 깎아내린 혐의다. 수사 관계자는 "발언이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李씨는 또 그해 간부진에게서 평균배점 방식으로 청문심사를 할 경우 LG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전무(全無) 배점방식' 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李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 2일 중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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