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이용자 '벌써' 18만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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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중앙일보.한국정보보호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전자서명 이용자 1천만명 확산 캠페인' 이 활기를 띠고 있다.

공인인증 전자서명 이용자가 월평균 5만여명씩 늘어나 3월 말 현재 17만7천2백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전자서명 이용자는 2만6천명에 불과했다. 최근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4월 중순부터는 전자서명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 금융거래할 때 혜택은〓우선 은행과 증권사 고객들은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사이버트레이딩의 경우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를 다른 사람이 훔쳐 사용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해커에 의해 거래내용이 위.변조되거나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유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인인증 전자서명은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없다.

특히 6월 말까지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비스에 가입하면 1년 동안 수수료없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전자서명 수수료는 공인인증기관에 따라 연 7천~1만원이다.

은행과 증권사들도 이득이 많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설인증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사설인증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고객과 금융분쟁이 일어나면 은행측에서 거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불필요한 금융분쟁을 막을 수 있다.

증권사도 사이버트레이딩을 하는 고객이 증권거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고광섭 과장은 "이런 문제를 공인인증 전자서명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신청방법과 실시 시기〓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등록대행기관(금융거래시 은행 및 증권사)에 신청서를 내고 본인인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서명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된다. 공인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원 등 네곳이 있다.

기존에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일단 은행.증권사 창구에 가서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작업을 번거롭게 여기는 고객들을 위해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정 기간 사설인증시스템과 공인인증시스템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실시 시기는 기존 전산시스템 교체작업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 일단 신영증권 등 서너개 증권사가 먼저 4월 중 실시하고 나머지 증권사가 순차적으로 뒤따를 전망이다. 시중은행들도 상반기 중 공인인증 전자서명서비스를 실시한다.

◇ 공인인증 전자서명이란〓인터넷에서 본인임을 보증해 주는 도구로, 인터넷의 인감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자서명의 장점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전자서명이라고 해서 실제 사인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명은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를 말하며, 인증서는 이 암호를 담은 파일이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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