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차장, 박종웅의원에 언론 세무조사 관련 설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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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 곽진업(郭鎭業)차장과 오재구(吳在鉤)조사1과장이 29일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朴의원의 거듭된 서면질문에 직접 답변하기 위해서다.

郭차장은 "일반기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간 적이 있지만 계좌추적을 위한 것은 아니다" 며 "1995년 탈루세액은 대부분 전 언론사에 통보됐다" 고 말했다.

다음은 朴의원이 전한 대화록.

▶朴의원〓 "일부 언론사 간부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17일)→ "전 언론사 간부의 자료를 제출받았다(21일)" 고 답변을 바꾼 이유는.

▶郭차장〓전 언론사에 자료제출을 통보했다. 그러나 17일엔 일부 언론사만 자료를 냈다. 통보시점과 제출시점이 달라서다.

▶朴의원〓일부 언론사 일반기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갔다는데.

▶郭차장〓기자들의 자료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과 원천세 부과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한 표본조사에 이용된다. 일부 언론사에 대해선 받은 적이 있지만 편집국 기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없었다. 그러나 경영.영업활동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선 간부가 아니라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朴의원〓 "95년 탈루세액이 평균 수십억원" 이라는 국세청 관계자의 발표가 있었다.

▶郭차장〓사실과 다르다. 추징세액은 일절 발표하지 않는다.

▶朴의원〓23개 언론사에 탈루세액이 모두 통고됐나. 적자가 난 회사도 해당되나.

▶郭차장〓적자가 난 언론사도 부가세나 원천세 부분에 대해선 추징세를 부과한다. 대부분 전 언론사에 대해 추징을 통고한 것으로 안다.

▶朴의원〓95년 1년치만해도 두달이 걸렸다. 대선 때까지 끌겠다는 것 아니냐.

▶郭차장〓담당자별로 해당연도를 맡아서 한다. 기본조사는 5월 7일로 끝낼 수 있다. 그러나 불복청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수 있다.

▶朴의원〓5년치(95~99년)를 모두 추징하게 되면 언론사 경영에 타격이 없겠나.

▶郭차장〓적자난 회사는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을 것이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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