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의원 집유 3년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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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부장판사)는 26일 농협중앙회장 재직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철희(元喆喜.자민련)의원에 대해 횡령죄 등을 적용,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조성한 돈으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선거지원금을 제공하고 정.관계에 떡값을 제공했으며, 무리한 지급보증을 서게 해 농협에 손실을 입히는 등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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