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투표소 불편 장애인에 위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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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張準顯) 판사는 21일 "투표소 위치가 불편해 투표를 포기했다" 며 徐모(여.33)씨 등 장애인 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가운데 5명에게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로 50만~10만원씩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3명에 대해서는 "투표소가 비록 장애인이 진입하기에 불편했지만 1층에 설치되는 등 의지만 있었으면 투표할 수 있었다" 며 청구를 기각했다.

張판사는 "선거권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고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徐씨 등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투표소가 2층에 있는 등 장애인이 들어가기 어려워 투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청구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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