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름 변경위해 대구동구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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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구시 동구는 16일 공문서에 일반 시.군이 '○○시(군)' 라고만 표기하는 것과는 달리 구는 '○○시 ○○구' 라고 표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대구시 동구는 같은 기초단체인데도 구에 대해서만 표기를 복잡하게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서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의 구는 광역시와 구 이름을 모두 써넣어야 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에서 '동구' 만 써넣으면 전국 여섯개의 동구와 남동구.강동구, '동구' 상호를 가진 가게 이름까지 동시에 떠 시 명칭 병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동구가 구 명칭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것은 구 명칭을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구시 동구는 구 명칭을 팔공구(八公區)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나 행정자치부 지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자부 지침은 '주민등록 세대수의 8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큰 구 입장에서는 명칭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룡.서석.수봉구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울산 북.광주 동.인천 남구 등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구 명칭만 사용하도록 헌재 결정을 이끌어낸 뒤 같은 이름을 가진 구가 많은 점을 이유로 행자부에 명칭 변경 요건을 완화토록 압력을 넣겠다는 구상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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