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와대 사칭 8000만원 챙긴 5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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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청와대 인사 담당자에게 장군 승진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며 8000만원을 챙긴 채모(50)씨를 제3자 뇌물취득 및 알선수재 혐의로 8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군부대 근처에 체육시설 건설을 추진하던 건설업체 K사 대표 이모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주던 신모 대령이 지난해 10월 장군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하기 위해 채모씨를 소개받고 이씨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과 100만원짜리 수표 14장 등 총 8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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