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호의원 재판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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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부장판사)는 11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구-강화군을)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전 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朴의원을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朴의원이 선거 때 '李전의원이 강화도의 인천 편입을 주도했다' 고 비방하고 자신이 강화도의 제방 복구공사 예산을 농림부에서 직접 받아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와 함께 ▶인천시 선관위가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의원의 회계책임자 李성우씨에 대해 낸 재정신청과 ▶한나라당이 민주당 문희상(文喜相.경기 의정부)의원의 부인 金양수씨에 대해 낸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李씨와 金씨는 각각 금품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법원은 그러나 민주당 신계륜(申溪輪.서울 성북을).이훈평(李訓平.서울 관악갑)의원과 한나라당 전용원(田瑢源.경기 구리).박명환(朴明煥.서울 마포갑).박종희(朴鍾熙.경기 수원장안).목요상(睦堯相.경기 동두천-양주)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은 앞으로 해당 선거구 관할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공소유지 담당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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