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 72년 ABM조약 정면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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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 과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의 연관성 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용어가 어려운 데다 이를 둘러싼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BM조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조약 관련 한.러 공동성명은 왜 문제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NMD체제를 도입하려면 ABM제한조약의 핵심인 3조(미사일 수와 배치장소 제한)를 바꾸거나 없애야 한다. " (통일연구원 全星勳 박사)

◇ NMD는 ABM위반〓NMD계획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2005년)로 알래스카에 2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2단계에는 이를 1백기로 늘린다.

3단계에는 알래스카에 있는 요격미사일을 1백25기로 늘리고 노스다코타주의 그랜드 폭스 ICBM(대륙간탄도탄)기지에도 새로 1백25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은 미국이 72년 옛소련과 체결한 ABM조약의 핵심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선 이 조약은 3조 a.b항에서 '상대국 수도와 ICBM기지 1백50㎞ 이내 지역에 요격미사일 1백기를 배치한다' 고 돼 있다. 이것도 74년에는 두 곳 가운데 한 곳에만 배치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따라서 ICBM기지나 수도가 아닌 알래스카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는 NMD 1, 2단계는 ABM조약 3조 위반이다.

3단계도 미사일 수에선 ABM 위반이다.

이와 함께 ABM 조약 9조는 'ABM체계를 다른 나라에 이전하거나 관련기지를 다른 나라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NMD를 추진하면서 미사일추적 레이더 등 관련 체계를 한국 등 해외에 배치하게 되면 9조 위반이 되는 것이다.

◇ 방어 대상은 달라〓全박사는 "ABM과 NMD체제 모두 '핵공격 방어' 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대상은 다르다" 고 말했다. 즉 외부로부터 핵이나 화학무기 등이 탑재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점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NMD는 러시아 등의 대량 핵공격이 아니라 이라크 등 '우려국가' 들의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안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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