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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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수사기관 통보나 고발 등 형사적 제재만 할 수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도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2004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7월까지 주식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이호형 공정시장과장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5% 룰’ 위반자와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지분 변동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다.

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을 때, 법인에 대해서만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위반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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