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유통 과정때 '전용카드'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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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7월부터 술을 취급하는 주류 제조회사.대리점.도매상.소매상.음식점.주점 등은 금융기관을 통한 '전용카드' 로만 서로 술을 사고 팔 수 있다. 관련 사업자가 55만명에 이르는데, 이 조치로 거래자료가 대부분 노출돼 주류업계의 고질적인 무자료거래.탈세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7일 "3월부터 기업구매 전용카드제를 대형 할인매장과 대형 음식점.주점(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에 먼저 시행한 뒤 7월에는 모든 중간 유통과정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중간 유통단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전용카드는 특정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신용카드로서 제조회사.도매상이 카드 가맹점, 소매점.음식점.주점 등이 카드 이용자가 되고 금융기관(14개 시중은행)이 중간 결제를 맡는다.

소매점은 도매상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을 때 현금.어음 대신 카드를 끊어주고, 도매상은 이 카드전표를 해당 카드 발급회사(시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에 제시해 대금을 받는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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