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세금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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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5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돼 은행대출.보증이나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중단시킨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 체납자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아졌다" 며 "4월 1일자로 체납자 내역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5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은 모두 13만2천3백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국세 체납액(지난해 12월말 기준, 3조1천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들은 3월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신용불량자 통보를 피할 수 있다.

단, 사업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명의도용.대여로 체납이 불가피했던 경우는 해당 지역 세무서장의 조건부 확인을 받아야 9월 말까지 통보가 연기된다.

현재 세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중에 있거나 체납처분 유예판정을 받은 경우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이후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의 해제 처리를 거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국세청 박용만 징세과장은 "세금체납 문제를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징세 효과를 높이고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명의만 빌리는 위장 사업자나 상습체납자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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