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증권 매매업무 일부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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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리젠트증권에 자기매매 업무 일부 정지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이 회사의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조치로, 앞으로 3개월간 자사 돈으로 주식과 전환사채(CB) 등의 주식관련 채권.외화증권 등을 살 수 없게 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주가조작에 관여한 당시 대표이사 고창곤씨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金모 전 감사 등 7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리젠트증권은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본잠식 상태인 이머징창업투자회사에 2백80억원을 콜로 빌려줘 전액 손실을 봤고, 이중 80억원이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하는 데 사용됐다. 이머징창투는 열린금고 불법대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진승현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MCI코리아의 사실상 자회사다.

리젠트증권은 또 신세기통신 주식 10만주를 시가보다 낮게 MCI코리아에 파는 등 부당지원을 하고, 특수관계인인 리젠트퍼시픽그룹에도 1천만달러를 우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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