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자주 바뀔수록 부실 … 코스닥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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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코스닥 기업 중 최대주주 변동이 잦을수록 부실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1035개) 가운데 지난해 최대주주를 변경한 기업은 187개사(18%)로 집계됐다. 이 중 80%인 149개사가 2008 회계연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33%인 62개사는 2008년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주주가 3번 이상 바뀐 25개사 중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24개사,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이 19개사에 달했다.

최대주주가 바뀐 코스닥 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도 각각 21%와 16%에 달했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 평균치(각 4.6%, 4.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도 9%로 전체 평균(4.1%)의 두배에 달했다.

신규 최대주주가 가진 평균 지분율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뀐 기업일수록 낮아졌다(1회 28%→2회 21%→3회 12%). 그만큼 경영권 변동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뜻이다.

최대주주 변경 방식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75건(25%)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매매 69건, 유상증자 참여 59건, 기타(합병·분할, 상속·증여, 전환사채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등) 9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영권 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75건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65억원으로 상반기 75억원에서 하반기 56억원으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이 잦으면 신규 최대주주가 지분 인수 후 기업가치 제고보다 주가조작,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최대주주 변경이 잦고 지분율이 낮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권신고서 등 공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율이 낮은 최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사업목적 변경 등을 통해 인수회사를 불법행위에 이용할 개연성이 있다”며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에 대한 투자에 주의할 것과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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