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마구잡이 신청 "설 곳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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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앞으로 코스닥에 '일단 신청하고 보자' 는 마구잡이식 등록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예비심사에 떨어진 업체는 6개월간 재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위원회 심의결정 기준' 에 따르면 기각판정을 받은 업체는 6개월, 보류판정을 받은 업체는 3개월이 지나야 재청구를 할 수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신청서에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업체를 등록 전에 적발하면 기각.무효 판정과 함께 1년간 재청구를 불허할 방침이다.

이미 등록된 업체도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정의동 위원장은 "일단 심사청구를 내고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기업들의 등록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선양테크의 코스닥 예비등록을 승인했다.

선양테크는 다음달 공모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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