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전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10일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침략당했을 때 군대를 동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현행 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라 "국제법상 권리는 있지만 헌법상 불가능하다" 는 입장을 지켜왔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노나카 전 간사장은 이날 교토(京都)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나라의 집단적 자위권은 발동될 수 있다" 면서 "동맹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 이라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