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 항소심서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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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이종기(李宗基.49)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李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고 李변호사는 관행에 따라 착수금의 20%를 소개인에게 사례비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며 "여기서 소개인은 브로커라는 의미"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법원 및 경찰 직원들에게 건넨 금품도 소개인이 수사 담당자인 점에 비춰 지급시점이 송치 또는 기소 뒤라도 그 자체가 상식적인 직무집행 적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李변호사의 전 사무장 金모(3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다른 전 사무장 金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李변호사는 19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2백2건의 사건을 소개한 1백명의 검찰.법원.경찰 직원에게 1억1천1백70만원을 건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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