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동아건설 유산다툼 막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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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동아건설 최원석(崔元碩)전 회장이 5년여에 걸친 이복동생과의 유산 분쟁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6일 崔전회장을 상대로 이복동생 혜숙(惠淑)씨가 '상속 포기 대가로 약속한 30억원을 돌려달라' 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혜숙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혜숙씨는 1985년 6월 부친 사망 직후 상속포기 각서를 쓰고 崔전회장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며 "상속포기 대가로 서울 서소문동 동아건설 사옥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혜숙씨는 95년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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