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수사기획관 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검 중수부 박상길(朴相吉)수사기획관은 22일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조사도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것은 조사가 불가능한 데다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고 설명했다.

다음은 朴기획관과의 일문일답.

- 姜의원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이유는.

"국회가 언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지 모르고 姜의원도 자진 출두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姜의원이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에게서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것이 1996년 1월 27일이다. 장물 취득죄의 공소시효(5년)가 끝나는 26일 이전에 기소해야 했다."

- 姜의원에게 장물 취득죄를 예비적으로 적용한 이유는.

"姜의원과 金전차장의 국고 손실 공모 혐의가 인정되면 좋겠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 姜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포기한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할 것이다. 姜의원을 조사하지 못해 金전차장과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할 것이다. 조사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라도 조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본다."

- 姜의원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진상규명 책임을 법원에 떠넘긴 것 아닌가.

"검찰이 현실적으로 姜의원을 조사할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불구속 기소뿐이다."

- 이번 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면 되나.

"절대 그렇지 않다. 설 연휴가 끝나면 계속한다. 이원종(李源宗)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 등도 필요하면 다시 소환해 조사할 것이다."

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