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렬 항소심 선고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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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임창열(林昌烈.사진)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형량이 깎이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항소심의 형량이 지사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林지사는 1999년 10월 1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도지사 업무에 복귀했다.

林지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명목은 '정치자금'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 항소심 판결선고가 연기되고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가 검찰에 林지사의 공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공소장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대가성이 분명한 돈을 받은 林지사에 대해 재판부가 정치자금 혐의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알선痔瑩介?대해 무죄를 선고할 뜻을 내비친 셈"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법정형이 징역5년 이하.벌금1천만원 이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형은 징역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다.

법원은 알선수재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孫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미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을 뿐"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99년 林지사를 구속했던 당시 인천지검 간부들이 "수사기록상 알선수재 혐의가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없다" 고 주장함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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