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정상적 대출땐 부실 문책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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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앞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대출해주었다가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의 수신금리를 낮추도록 여건을 마련해 은행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제2금융권으로도 자금이 흘러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대출때 은행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종합평가를 할 때도 수익성이 큰 은행에 보다 좋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또 종금.금고.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부실판정 대상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클 경우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관한 조치(적기 시정조치)를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한 문책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송상훈.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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